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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보건]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안환경연구소 조회309회 작성일 22-01-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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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및 확인검사 행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7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감독기관인 지자체 또는 교육청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인 '어린이활동공간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본검사 수수료*도 함께 제시했다.
* 6개 법정 시험·검사기관(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이 어린이활동공간 시험·검사 의뢰인으로부터 기존에 받았던 기본검사 수수료를 명확히 공표

그간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검사 수수료만 제시하고 있었다.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는 기본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검사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

또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토록 하여 관할 행정청의 관리 효율성을 높였으며, 검사 결과지 작성 내용 등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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